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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2.24

회식 후 직장동료의 성추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친구처럼 대하던 회사 직장동료가 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많고 직급도 높긴 하지만요

근데 회식 후 둘이 따로 더 이야기를 나눴고

헤어지는 길에 분위기 잡더니 입을 맞추더라구요

저는 너무 불쾌하고 내일 마주치기가 무섭더라구요


회식 후 벌어진 일도 직정내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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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밖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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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구체적인 채증 방법을 확인하시고 채증 후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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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 관련 회식등 사업장 밖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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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서에 성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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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 벌어진 일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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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내신고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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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 벌어진 직장 동료의 성추행도.직장 내 성희롱이 해당합니다. 회사 내의 기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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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식 전후로 이어진 성희롱 등의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인정 가능성 등은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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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증거를 사후라도 확보하시고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지난 사건에 대해서 행위자와 통화, 대화를 하시고 녹음하세요.

    카톡 대화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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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도 가능하지만 해당 부분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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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동료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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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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