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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후루티246
붉은후루티24623.09.04

소액재판 신청 금액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액재판이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P2P대출 사기로 인해 2천만원 상품 2개 총 4천만원 손해를 보았는데 이거 각각으로 소액재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총 4천이 넘기 때문에 소액재판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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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의 장점만을 이유로 전체 채권액 중 일부 청구하는 것은 각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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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를 두번 나눠서 제기할 수 없어 소액재판신청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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