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개인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 입장: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제 혜택(퇴직소득세 연기)과 운용 자율성을 누릴 수 있으며, 추가 납입으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 IRP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수 있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 세제 혜택, 노후 준비 효율성
단점: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운용 손실 가능성
IRP는 퇴직금 관리와 노후 준비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