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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새롭게시작하는광어
1 앞에 교통사고로 밀려있는데 뒷차가 경적을 자꾸울려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몇번 짜증나거나 불쾌한표정을 짓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욕을한것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2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무도 없고 엉망일때 일반인이 수신호를 하길래 따랐는데
혹시 다른운전자들의 신고와 함께 처벌되나요?
원칙상 경찰이나 모범운전자 수신호에 따르게 되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린 정도로는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의 혼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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