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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경찰들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 났을 경우 이것도 운전자 과실로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관과 경찰 보조자의 수신호는 신호등을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수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신호를 따르던 차량과 그 신호를 안 따른 차량이 사고 시에는 해당 수신호를 따르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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