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경찰들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 났을 경우 이것도 운전자 과실로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관과 경찰 보조자의 수신호는 신호등을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수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신호를 따르던 차량과 그 신호를 안 따른 차량이 사고 시에는 해당 수신호를 따르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