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2020년 7월 : 증여 받음 / 임차인 전세 계약
* 2022년 7월 : 보증금 5% 인상하여 계약 연장 -> 상생임대인으로 거주 2년 면제 받을 예정 -> 2024년 7월 이후 양도 희망
<질문>
1) 증여 받은 아파트 상생임대인 요건만 채우고 5년 이내 양도 희망할 경우,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이고 12억 이하로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되어도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게 맞나요?
1-1)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하고 양도하면 되나요?
2) 증여세 연부연납 중에 양도 가능한가요?
3)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이 부과된다면, 증여 받은 아파트를 최소 5년 보유하고(+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그 사이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