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나온 공제 금액이 급여액을 넘었습니다.그래서 예상세액을 계산했는데 회사에서 냈던 소득세 즉 기납부 세액만 환급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이때 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정확한걸까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