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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성장하는복분자
아직도성장하는복분자24.11.17

숙박업체 입실시간 안지키고 입실시간 지나고나서 취소

숙박업소 입실시간이 저녁 9시라서 밤 10시반쯤 입실하려고 방문했더니 카운터 직원이 전 대실 손님이 방금 나갔다고 어디 나갔다올곳 없냐고 좀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고있는데 입실시간 안지키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볼일 있으면 나갔다 오라는 식이라 좀 어이가 없어서 다시 카운터로가서 입실이 9시인데 왜 아직 청소가 안된거냐고 물었더니 불편하면 취소하라고하네요.. 밤11시 다되서 그럼 어디서 자냐 했더니 그건 자기 사정 아니라고 그러길래 저도 그럼 입실시간 늦어지는거 제 사정 아닌데요 했는데 계속 취소하라고 하시고 왜 죄송하다는 말씀은 없냐 그랬더니 아 죄송은하죠 이러면서 한숨 푹쉬고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뒤돌아서면서 험한말이 한마디 튀어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던가 경찰부르던가 하라네요..

숙소측에서 실수로 입실이 2시간정도 늦어지면 먼저 사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서비스직종에서 일한적이 있어서 서비스직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는게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닌거 같아서요..

보상이나 사과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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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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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실 시간이 늦어지고 결국 취소당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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