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힌 후 퇴사해야할 기간이 더 줄어들게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전, 6개월 후에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와 관련해서 개인사정으로 한달만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빠지면 운영이 안되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약 퇴직 일정을 당기게 되면 해고가 되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할 때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심지어 통보 없이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 예의상 말은 해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냥 퇴사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시면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한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사직서상 퇴사일을 한달 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새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