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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누에257
불같은누에25722.06.05

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이직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한 상태였는데요.

처음 이야기할때 제가 인수인계가 있으니 한달 생각한다고 말했더니,

당장 직원을 못구하니 언제 나가고싶냐 라고 해서 6월 중순에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을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퇴직금과 1년 경력때문에, 6월 말에 나가겠다고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다가.

6월 말에 나가면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현재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주고,

프로젝트는 6월 중순쯤에 완료가 될 것 같으니, 말까지 다닐 필요가 없으며,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전에 말한대로 중순에 나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은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경우 저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과 퇴직금때문에 말까지 버텨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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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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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애당초 계약이 프로젝트에 맞춰서 기간을 둔경우라면

    기간만료처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만 그러한 계약상 합의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일 것인 바,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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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6월 중순을 퇴직시점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이에 승낙한 것으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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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고를 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일을 앞당겨 사직처리르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시점에 맞춰서 퇴사일 조정에 합의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것이므로, 만약 회사의 요구에 맞게 퇴사일을 조정해주시는 경우라면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처리 등)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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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별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해고한다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따라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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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과 퇴직금때문에 말까지 버텨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자가 퇴직금, 경력 등의 이유로 퇴직일을 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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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일에 대해서 회사에 통보했고, 회사가 질문자분의 사직일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질문자분께 통보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요청한 사직일자를 거부하고 질문자분께서 최초 이야기한 사직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이야기한 사직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회사가 이야기한 사직일에 퇴사할테니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회사와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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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고를 승낙한다면 회사가 말한 날이 근로관계종료일이 되는 것이고,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됩니다.

    2. 그러나 선생님이 사직권고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그러나 회사가 해고를 할 수 있고 5인 미만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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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작성을 끝까지 하지 마시길 바라며, 1년을 채운 상황에서 다시 사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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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형편에 공감하여 퇴직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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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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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상황이 좋지 않다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날보다 이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원하는 날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니 질문자님께서 요청하신 날까지 근로하신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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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며,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직처리를 여부가 결정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일단, 퇴사를 거부하시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를 이유로 회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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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이 경우 퇴직일을 근로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6월말까지 다니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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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은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직 상호간 합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구요.1년 채우길 원하시면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잘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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