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것도 절도죄인가요?
제가 역에서 휴대폰을 주워서 5분동안 기다려도 주인분이 안오시길래 들고가서 조만간 경찰서에 가져다 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틀후에 경찰서에서 출석하시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이것도 혹시 절도죄에 성립이 되나요..?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인지 휴대폰 전원은 안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을 훔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는 아니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들고가서 조만간 경찰서에 가져다 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 - 이 부분은 내심의 의사이지 밖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 반면 밖으로 표현된 것은 습득한 휴대폰을 들고와서 2일동안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의율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대폰에 대해서 습득을 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경찰서 등이나 기타 반환 하지 않고
2일 동안이나 이를 소지한 것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기타 절도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이 절취의 고의로 타인의 핸드폰을 절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분실된 타인 소유의 핸드폰을 취득한 후 오랜 기간 위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만간 경찰서에 가져다 드려야지"라는 생각은 질문자님 속마음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습득할 마음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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