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고충을 처리할 책임은 동일하게 가집니다. 위원회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통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가 직접 고충 접수 창구가 되며 고충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성희롱이나 괴롭힘 관련 고충이라면 반드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내부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나 노동위원회의 화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