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는 직원을 임의로 해고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해고당한 직원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