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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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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는 직원을 임의로 해고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해고당한 직원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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