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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는 직원을 임의로 해고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해고당한 직원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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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0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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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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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주로 영세 사업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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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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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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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은 대다수가 근로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까지 법의 모든 부분을 적용시킬 경우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일부 조항들을 적용제외한 것이므로 현재까지는 법에 상치된다 보는 게 아닌, 법취지에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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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애초에 해고, 징계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과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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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상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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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노동자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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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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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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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영세성,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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