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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편의점 직원이나 알바의 경우 해고당할 시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해고를 당하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편의점, 카페, 식당 직원이나 알바의 경우 해고당할 시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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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령상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27,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의 직원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했어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구제신청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카페, 편의점 등도 1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들이 많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