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카페, 편의점 직원이나 알바의 경우 해고당할 시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해고를 당하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편의점, 카페, 식당 직원이나 알바의 경우 해고당할 시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령상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27,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구제신청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