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해고를 당하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편의점, 카페, 식당 직원이나 알바의 경우 해고당할 시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령상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27,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의 직원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했어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구제신청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카페, 편의점 등도 1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들이 많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