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퇴사 요일 상관없나요
연봉제입니다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자를 31일 일요일로 할지
아니면 4월 1일 월요일로 할지 고민입니다
4월 3일부터 새로운 곳으로 출근합니다
어떤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일 퇴사로 하는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차이로 크게 유불리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사일을 하루라도 늦추는 것이 임금과 퇴직금에 유리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니 월요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기간을 따져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하루 차이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퇴사시 하루만 근무를 하였어도
4월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잘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것이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4.1. 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