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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저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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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퇴사 요일 상관없나요

연봉제입니다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자를 31일 일요일로 할지

아니면 4월 1일 월요일로 할지 고민입니다

4월 3일부터 새로운 곳으로 출근합니다

어떤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일 퇴사로 하는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사일을 하루라도 늦추는 것이 임금과 퇴직금에 유리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니 월요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기간을 따져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하루 차이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퇴사시 하루만 근무를 하였어도

      4월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잘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것이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4.1. 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