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봉제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일 입사하여 2/21(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일(토), 23일(일)까지 급여를 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22일 이후에 대해 보수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저희는 연봉제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일 입사하여 2/21(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일(토), 23일(일)까지 급여를 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22일 이후에 대해 보수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