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유가증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호텔서비스업을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한 거래처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놓은 상태이고
이 거래처는 저희에게 대금으로 관광상품권(유가증권)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거래같은 경우 유가증권으로 결제를 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게 맞나요 ?
얼핏듣기로 유가증권(상품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가증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유가증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유가증권은 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목적물이 상품권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호텔에서 숙박용역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상품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호텔 용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유가증권(상품권)으로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대가로 유가증권 수령도 적법합니다.
(차변) 유가증권(**상품권) 0,000원 (대변)매출 000원 +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향후 상품권 등을 사용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느 것이 아님으로 상품권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상품권을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회사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수령 가능하며, 회계처리만 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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