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호텔 용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유가증권(상품권)으로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대가로 유가증권 수령도 적법합니다.
(차변) 유가증권(**상품권) 0,000원 (대변)매출 000원 +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향후 상품권 등을 사용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느 것이 아님으로 상품권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상품권을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회사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수령 가능하며, 회계처리만 해놓으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