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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유가증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호텔서비스업을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한 거래처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놓은 상태이고

이 거래처는 저희에게 대금으로 관광상품권(유가증권)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거래같은 경우 유가증권으로 결제를 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게 맞나요 ?

얼핏듣기로 유가증권(상품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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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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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가증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유가증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유가증권은 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목적물이 상품권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호텔에서 숙박용역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상품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호텔 용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유가증권(상품권)으로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대가로 유가증권 수령도 적법합니다.

    (차변) 유가증권(**상품권) 0,000원 (대변)매출 000원 +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향후 상품권 등을 사용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느 것이 아님으로 상품권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상품권을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회사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수령 가능하며, 회계처리만 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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