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미지급하는 상대방 부모에게 연락가능한가요?
성대방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합의금 지급기한을 넘기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과는원래 알던사이여서 상대방 어머니 번호를 알고있는데 현재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않아 혹시 상대방 어머니께 이사실을 전화로 고지하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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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방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합의금 지급기한을 넘기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과는원래 알던사이여서 상대방 어머니 번호를 알고있는데 현재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않아 혹시 상대방 어머니께 이사실을 전화로 고지하여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