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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협조하는음악가
통화녹취로 구두합의를 하고 합의금 지급 날짜에 합의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통화도 안되고있어서 상대방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고있는데 전화해서 합의금 미지급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부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 부모와 연락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부모에게 독촉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등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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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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