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에 회사에서 업체A와의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하였고
해당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업체A에서 지급을 하지않아
22년도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에 관한 전자소송을 하여 은행3곳에 대해 잔고를 확인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은행잔고에는 소송비용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만 남아있어 보류하였습니다.
23년도에 채권추심으로는 안될것 같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진행하였습니다.
1. 등재 신청이후 회사에서 업체A에게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