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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1.30

육아휴직은 기간내라면 나눠사용해도되나요?

어린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육아휴직을 아이클때까지 쭉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 업무상 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울수 없어서 그러는데 육아휴직을 몇 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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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2회를 초과한 분할 사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