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복직전 3개월정도 더 쉴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고하는데 아기를 맡길데가 없어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라 연장이 불가하고
긴급보육쪽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므로(동조제4항제2호) 3개월간 사용할 수 없으며,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은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추가적으로 쉬고 싶다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무급휴직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다면 꼭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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