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므로(동조제4항제2호) 3개월간 사용할 수 없으며,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