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은 아이가 한 명일 때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두 명 이상이면 1년씩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의 수와 상관없이 1년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둘째가 있는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 한 명당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녀가 2명이라면 1년씩 2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각 자녀별로 최대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최대1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분 1년 둘째 자녀분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