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복운전이 성립이 될까요? 물어봅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다가 앞에 트럭이 천천히 가길래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저는 후방을 살피고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뒤에 차는 제 차를 못 봤는지 미리 대처를 못해서 놀랐는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제 차뒤에 바짝 붙는 겁니다 근 1M내로 붙어서 따라오니 저도 떨어뜨릴려고 속도를 냈으나 계속 붙어서 따라오니 차선이 실선이라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해서 피해주었는데 브레이크를 달리는 도중 무의적으로 살짝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따라붙은 뒷차가 비상깜박이를 서너 번 켜더라고요
화가 나고 위험해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까 하다가 되려 역공맞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누가 보복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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