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 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의 활용에 그치는 것인지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은 어떠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뢰는 결국 개인이 어떠한 법령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 법령을 통해서 일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그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