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번에 교수님 수업의 TA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업 TA의 경우도 특수 고용 근로자로 들어가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고용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