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기온이 급강하한 날 오전에 지인의 모친께서 외출길에 나서시던 중에 상가 음식점앞에 만들어진 빙판에 낙상하셔서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방판의 원인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인의 모친이 낙상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