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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매미99
숙연한매미9921.03.31

부업을 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웹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2. 세금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3. 신고를 꼭 해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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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합산대상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하시는 경우 국세청사이트 - 세금신고안내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링크 남겨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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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소득공제"을 의미합니다.

    1,200만 원 미만 : 6%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미만 : 15%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미만 : 24%

    8,8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 35%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0%

    5억 원 이상 : 42%

    3.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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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부업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2. 두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3.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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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2월에 진행하실겁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개인사업소득 합하여 5월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소득금액 합산하여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이런식으로 45%까지 올라갑니다.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기본20%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 하루에 2.5/10000씩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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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그 부업이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겠지만 보통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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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금은 3.3% 입니다. 근로소득외에 투잡(부업)으로 인한 소득도 정산하셔야합니다. 또한 나중에 정산하셔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꼭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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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으로 잡으셔서 정산하셔야합니다. 원천징수세금 3.3%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셔서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세금신고는 하셔야됩니다. 프리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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