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소득공제"을 의미합니다.
1,200만 원 미만 : 6%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미만 : 15%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미만 : 24%
8,8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 35%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0%
5억 원 이상 : 42%
3.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