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한개리29
귀한개리2921.11.02

실업급여액 계산을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10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 1년 6개월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 (최저시급)

위의 조건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2달 알바로 도와달라고 해서 고민인 상태입니다

알바는 기간정함이 있는 알바로 계약만료가 될 예정(고용보험 들어감) 입니다.

1, 10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 1년 6개월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최저시급) 일때 실업급여액 얼마인가요??

2. 12월 주말알바(토,일) 계약만료 퇴사/ 이미 고용보험일수 채운상태 /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최저시급) 일때 실업급여액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조건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2달 알바로 도와달라고 해서 고민인 상태입니다

    알바는 기간정함이 있는 알바로 계약만료가 될 예정(고용보험 들어감) 입니다.

    1. 주말 알바를 하시면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5시간과 16시간의 차이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10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 1년 6개월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최저시급) 일때 실업급여액 얼마인가요??

    일별 하한 52600원 상한 57750원입니다.

    2. 12월 주말알바(토,일) 계약만료 퇴사/ 이미 고용보험일수 채운상태 /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최저시급) 일때 실업급여액 어떻게 되나요?

    최종 이직일 당시의 근로조건이 8시간 근로이나

    통상 5일 근로하는 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60120원x2/5 = 24048원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 1년 6개월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최저시급) 일때 실업급여액 얼마인가요??

    ☞60,200 X 35/40 이 실업급여액입니다.

    2. 12월 주말알바(토,일) 계약만료 퇴사/ 이미 고용보험일수 채운상태 /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최저시급) 일때 실업급여액 어떻게 되나요?

    ☞12월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일 16시간 근로하셨다면 실업급여액에서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60,120원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감액된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나 8시간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120원 기준으로 보았을때 하루 7시간 근무시에는 52,605원, 하루 8시간 근무 주2일 근무시에는 24,048원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및 금액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실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2,605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