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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셰퍼드227
당찬셰퍼드22723.10.19

전세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임대인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차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지 않겠다며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면서, 소송장이 저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계약만료일로부터 매일 이자가 발생할것이라고 예고하더군요.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인데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불이행이 성립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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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었고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 못주셨으니 당연히 채무불이행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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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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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수익중 이므로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한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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