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자금대출 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만료일(11월 30일)보다 한 달 뒤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보증보험과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문자, 전화, 우체국 등기로 발송한 내용증명(수취인불명)에 응답이 없는 상태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절대 연장하고 싶지 않으며, 별도로 소송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대출의 만기일인 12월 31일이 도래하면 다음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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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일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만기일이 자나면 연체가 되겠지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판결이 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어떤분은 단기월세로 나가시고 법정이자을 받는분도 봤습니다
어차피 임차권등기명령을 했으면 임대인과 협의른 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다음임차인이 들어올수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해제를 하기위해서라도 협의가 들어올겁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손해본거 협의를 하셔야 할거고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빨리 해결을 할려고 할겁니다
대신 임차권등기 명령 판결 날때까지 주소지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빨리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지만 임대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인 임차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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