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일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만기일이 자나면 연체가 되겠지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판결이 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어떤분은 단기월세로 나가시고 법정이자을 받는분도 봤습니다
어차피 임차권등기명령을 했으면 임대인과 협의른 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다음임차인이 들어올수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해제를 하기위해서라도 협의가 들어올겁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손해본거 협의를 하셔야 할거고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빨리 해결을 할려고 할겁니다
대신 임차권등기 명령 판결 날때까지 주소지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빨리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