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 다음날인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되는건가요? 포털사이트에 근로자의 날=대체휴무 검색어가 많이 올라오던데 정확한 내용은 거의 없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법정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대체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부여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휴일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 대체 공휴일은 부여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