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 월요일 대체휴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 다음날인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되는건가요? 포털사이트에 근로자의 날=대체휴무 검색어가 많이 올라오던데 정확한 내용은 거의 없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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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법정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대체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부여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휴일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 대체 공휴일은 부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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