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도 대체 휴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더라구요!

혹시 평일에 대체해서 휴일을 주는건가요?

매년 평일에 근로자의 날이어서 휴일로 지냈었는데 일요일로 보내는 근로자의 날은 처음이라서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월 1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2.2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매년 5/1)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입장입니다.

      • 일요일이어도 다른 날이 근로자의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에 따를때 주5일(월~금) 근로 및 주휴일은 일요일인 근로자라면 주휴일과 법정휴일이 겹치므로 하나만 인정되며 별도의 수당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5.1 근무한다면 0.5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1. 근로자의 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단일한 법률로써 그 시기를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5월 1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휴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