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적으로 대체 공휴일이라는것이 생겼는데,
5월1일 근로자의날도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자의날이 주말이면 그다음 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동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중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날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날은 위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