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3)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따라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상기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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