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케이원
케이원20.11.17

책 내용 출처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

아하 에서 어떤분이 질문을 올리신걸 봤는데 질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와서 네이버에다 치면 "1%를 위한 상식백과 " 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광고아니에요)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어떤분이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건 표절이나 다른 저작권 법에 안걸리나요? 출처도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 하는걸 보니 책에는 지식저작권 같은 법이 없나 해서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책에 있는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경우 창작물에 대해서 그 저작물로서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해당 질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질문과 답이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적인 이용에 의한 정도일 때에는 친고죄로

    직접 피해자인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뿐 다른 제3자가 고발 등을 할 수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책의 본문은 '어문저작물', 삽화류는 '미술저작물', 영화는 '영상저작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