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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알라44
특출난코알라4422.05.14

수표 발행 일자, 뒷면 기재란 어떻게 하나요?

ATM기로 10만 원 권 수표를 좀 많이 뽑아뒀는데 전면 발행 일자가 공백인데 상관없나요?

그리고 대형마트나 , 일반적으로 사용 할 때 뒷면에 기재하는 칸에 재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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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률상 수표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아서 사용하기에 불편할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발행 후 10일이 지났더라도 은행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수표 발행일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요즘은 인터넷뱅킹등이 활성화되고 해서 현금외 수표는 사용을 잘 하지 않더군요..발행일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요,,혹시 모르니 해당기관에 문의한번 해보시구요..마트에서 수표제시할때 뒷면 기재요청하면 그때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