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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말247
차분한말24724.02.19

티브 파손 새 제품으로 구입해 줘야 하나요?

오피스텔 월세에서 티브이가 파손 되었어요. 엘지 32mn49hm 이 제품인데 단종 되었어요... 품명에 모니터 되어있구, 모니터 검색하니 25만원쯤 해요.. 그래서 이제품 구입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tv겸용 으로 구입해라, 이렇게 하더라구요.. 저희 집에 32,43 인지 보던 티브가 있는데 주면 안된다하고, 30만원 주던지. 새재품 구입해 달라는데... 좀 억울해서요. 19년 제품이구요.. 저희가 중고가로 배상 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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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옵션인 집기류가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동일제품이거나 동일 사양의 제품 금액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중고가로 배상 하려면 동일 제품으로 배상을 요구 할 겁니다.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는다면 퇴거시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도 있으니 협의하셔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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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고가게에 가서 구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준다하면 본인들이 못살수도 있으니 새것을 원하나봅니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중고 가게에는 있을거 같으니 직접 구입을 하는게 저렴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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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중고가격으로 보상하는것이 맞으나 현재 단종상태이다보니 같은 모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금전적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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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꼭 새제품으로 보상해야하는건 아닙니다.

    협의릉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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