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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이럴때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다니고있는데 첨부터 주휴수당없이 시급10,000원으로 받는대신 매상 올라가면 주휴수당도 주겠다고 했었는데, 5개월-6개월 되서 얘기가 오가도 지금 적자라 아직은 못주겠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그만두면서 월급과 지금까지 안받은 주휴수당도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시급 9,160원으로 되어있으니 10,000원으로 추가 지급한 것과 매일 휴게시간 30분 반영한 것, 그리고 결석한 날(하루만 결석) 제외해서 계산하겠다’ 로 왔는데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확실치않지만 지금 받고있는 시급으로 주휴수당받아야한다 라고 하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하는지 지금 10,000원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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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정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면 현행 시ㅣ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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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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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문의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주휴수당의 계산, 지급 등에 관한 정함을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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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이 해당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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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주휴수당이 없이 시급 1만원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계산한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은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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