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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직박구리32
제목처럼 2022년 9개월 가량 일하고 퇴사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한가요?
참고로 배우자 총소득은 2000~2000초반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제가 기본공제로 배우자 올릴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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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2년 중 총급여가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