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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그늘나비192
기운찬그늘나비19219.06.29

퇴직금 회사에서 중간정산미지급 문의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개인에게 지급안하고 은행보관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주52시간변경으로 월급이 줄어들수밖에 없는상황이고요 직원에게 중간정산강요와 미지급하고 은행에 보관한다는데 계속다니려면 지급하라고 말하기도 힘든상황입니다 이경우 방법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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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금 말씀하신 내용은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관리를 하다가 직원이 퇴직을 하거나, 중간 정산 사유로 인해 중간 정산을 해줄 경우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회사의 제무상황 및 경영자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생겨나 나라에서는 퇴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퇴직 연금제도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해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매 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보내 운영하게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처럼 중간에 정산을 할 수도 있고, 퇴직 시에 퇴직금 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DC제도와 DB제도가 있는데, DC는 간단하게 매년 1년치의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이고, DB는 퇴직 충당금처럼 매년 누적된 금액을 계산해서 입금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회사가 도산을 하는 등의 이슈가 생기더라도 이미 퇴직금을 외부 운용 기관에 맡겨 놨기 때문에 떼일 우려가 없습니다. 물론 세금적인 이득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되더라도 개인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동일하게 퇴직금 충당금으로 회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동의하는 직원들만 가입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