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시 질문입니다! 연봉협상시 질문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연봉 300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나누어 주는게 아니라 2월에 300지급, 매년 작년과 동결하여 월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세금이 2월에 한번에 받는만큼 세금이 더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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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월에 지급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료 중 건강과 연금의 경우 특정한 월에 많은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료가 증액되어 부과되지 않고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다만 차년도 3월에 건강보험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임금이 많이 지급된다면 세금도 많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인상분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상된 연봉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일 기준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