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시 질문입니다! 연봉협상시 질문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연봉 300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나누어 주는게 아니라 2월에 300지급, 매년 작년과 동결하여 월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세금이 2월에 한번에 받는만큼 세금이 더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월에 지급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료 중 건강과 연금의 경우 특정한 월에 많은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료가 증액되어 부과되지 않고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다만 차년도 3월에 건강보험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임금이 많이 지급된다면 세금도 많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