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했습니다.
월급 300만원 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1월 ~ 6월 : 연차수당 10만원 + 기본급 290
7월 ~ 12월 : 연차수당 20만원 + 기본급 280
Q. 12월 말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은
어떤 금액 기준 으로 계산 되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계산은 퇴사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6월 29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퇴사일인 12월을 기준으로 280만원이 통상임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2월 기준 통상임금인 기본급 280만원 기준으로 퇴직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시에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시점 기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7월부터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도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적용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28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280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12월 말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은 어떤 금액 기준 으로 계산 되야 하는 건가요 ?
→ 퇴사일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20만원을 제외하고 기본급 280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 일륭,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의 대가이거나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며,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할 때 연차수당이 제외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