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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9.24

통상임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1년 근무 했습니다.

월급 300만원 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1월 ~ 6월 : 연차수당 10만원 + 기본급 290

7월 ~ 12월 : 연차수당 20만원 + 기본급 280


Q. 12월 말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은

어떤 금액 기준 으로 계산 되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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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계산은 퇴사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6월 29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퇴사일인 12월을 기준으로 280만원이 통상임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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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2월 기준 통상임금인 기본급 280만원 기준으로 퇴직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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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시에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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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시점 기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7월부터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도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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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적용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28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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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280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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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12월 말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은 어떤 금액 기준 으로 계산 되야 하는 건가요 ?

    → 퇴사일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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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20만원을 제외하고 기본급 280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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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 일륭,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의 대가이거나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며,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할 때 연차수당이 제외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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