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신규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세는 감면이 불가능할 갓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4령」제8조제1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