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명의 중고차 구매 후 1년지나서 팔고 중고차로 사려는데 이전비발생할까요?
제 명의에 아들이 장애등급이라 99대1로 작년에 중고차구매할때 이전비는 내지 않았는데 1년 지난시점에 팔고 다시 구매하려합니다. 중고차라 개별소비세는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1년지나서 팔고 다시사도 또 취득세는 안내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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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신규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세는 감면이 불가능할 갓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4령」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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