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에 아들이 장애등급이라 99대1로 작년에 중고차구매할때 이전비는 내지 않았는데 1년 지난시점에 팔고 다시 구매하려합니다. 중고차라 개별소비세는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1년지나서 팔고 다시사도 또 취득세는 안내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