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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나구마
셀나구마23.02.26

건강보험공단 신생아 피부양자 등록

얼마전에 출산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보니

제 쪽으로 자동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

아마 -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어 그런듯 한데,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다

곧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남편 쪽으로 피부양자 등록 이동 하고 싶은데

이 부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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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분중 누구나 앞으로 본인자녀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어려운거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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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퇴사예정인 회사에서 나중에 퇴사를 하시면 상실신고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자동등록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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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이후에 남편분 밑으로 들어가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출산을 축하드리며 몸조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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