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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타조51
저희 법인이 22,23년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4년도에 인원이 감축됐어요
이런경우 받았던 세액공제를 뱉어내야되나요 아니면 이미 사후관리기간이 끝났으니까 추징없이 신고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후관리기간이 종료가 된 것이 맞다면 이후에 인원감소가 되었더라도 공제받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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