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결손으로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공제 금액 이월 시켰습니다.
당기 신고하려고 보니 직원 반 이상이 퇴사하여 환수 금액 계산해보니 이월 된 금액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소멸시키면 끝일까요?따로 조정 할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이월공제액에서만 전액 소멸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