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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직원 감소로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이월금액 소멸 방법 문의드립니다.

전기에 결손으로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공제 금액 이월 시켰습니다.

당기 신고하려고 보니 직원 반 이상이 퇴사하여 환수 금액 계산해보니 이월 된 금액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소멸시키면 끝일까요?
따로 조정 할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이월공제액에서만 전액 소멸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