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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1.03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골에서 딸기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번에 모종까지 다 심어놓으신

비닐하우스 2동을 옆에 농사 지으시는 분께 지상권(비닐하우스만) 매도하였는데요.

대지와 하우스 전부 시골집 소유이고 비닐하우스(지상권)만 계약서를(부동산x) 쓰고 매도하셨습니다.

현재 대금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지상권만 판매하게되면 나중에 땅을 판매하게 될때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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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했다는 것은 토지 위 사용 권리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상권 등기가 된 토지라도 실제 소유권은 기존과 동일하기에 매매는 가능하나,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기존 지상권으로 인해 장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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