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시골농지를 10년 무상으로 본인(소유주)이 임차인에게 농사지어라고 간단히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특약사항에 아무런 조건도 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후 현재 임차인과 여러 사정으로 사이가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그 농지에 농사를 짓지도 않고 앞으로도 짓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주거나 제가 농지를 다른분에게 매매해도 될까요? 상황상 계약서를 파기는 안될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임차 권리를 주장할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