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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왕나비261
신기한왕나비26122.03.28

과수원 무상 임대차계약시 효력상실 조건이 궁금합니다

과수원 시골농지를 10년 무상으로 본인(소유주)이 임차인에게 농사지어라고 간단히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특약사항에 아무런 조건도 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후 현재 임차인과 여러 사정으로 사이가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그 농지에 농사를 짓지도 않고 앞으로도 짓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주거나 제가 농지를 다른분에게 매매해도 될까요? 상황상 계약서를 파기는 안될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임차 권리를 주장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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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파기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하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 무상 임차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고지하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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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따라 임차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뢰 관계가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매수인에게 위 상황을 고지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 주장하시어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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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고 다른 정함이 없는 가운데 무상인 점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위의 조치를 소유권에 기하여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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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내이고 임차인의 임차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매도할 수 있으나,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있다는 사정은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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