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기한왕나비261
신기한왕나비261
22.03.28

과수원 무상 임대차계약시 효력상실 조건이 궁금합니다

과수원 시골농지를 10년 무상으로 본인(소유주)이 임차인에게 농사지어라고 간단히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특약사항에 아무런 조건도 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후 현재 임차인과 여러 사정으로 사이가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그 농지에 농사를 짓지도 않고 앞으로도 짓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주거나 제가 농지를 다른분에게 매매해도 될까요? 상황상 계약서를 파기는 안될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임차 권리를 주장할까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