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음달 부터 대체공휴일에는 무급이나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공지가 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법은 아닌지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